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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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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9
수정일
2021-02-22
조회수
18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공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1. 2. 22 ~ 2021. 3. 7


2. 공고 대상 : 서 * 현 외 53명



별첨 :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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