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3
- 수정일
- 2021-02-22
- 조회수
- 238
- 첨부파일
▢ 모집개요
○ 접수기간: 2021. 3. 3.(수) 10:00 ~ 3. 12.(금) 18:00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1인 가구 5천명
※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내 지원, 최대 10개월 ※ 생애 1회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
○ 선정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신청자격
○ 주소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충족
○ 신청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결과 발표
○ 일시: 2021년 4월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