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1-02-22
- 조회수
- 20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1. 2. 22. ∼ 2021. 3. 7.
나. 공 고 대 상 : 김 * 진 외 80명
다.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