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임대사업자 금융지원 등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350
- 수정일
- 2021-02-19
- 조회수
- 320
-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2021년에도 '광진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10월 ~ 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 시
○ 추진대상 : 관내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자
○ 지원내용
① 임대인 지원내용
구 분 |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
소상공 임대인 금융지원 |
지원기간 |
2021.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1.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관내 소상공인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20. 3월 이후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 또는 약정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주 승강기 자체 안전점검 위탁대행 수수료 지원 (월1회, 10만원 한도/ 최대 3개월) |
- 2천만원 한도 융자지원 - 1년분 이자 및 보증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