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1-02-16
- 조회수
- 27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동 주민센터 주소(행정상 관리주소)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공고(1차)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동일로 신** 등 거주불명자 7명(7세대)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기간 : 2021. 2. 16. ~ 2. 26.(7일 이상)
4. 공고일자 : 2021. 2. 16.
5.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게시 공고
붙임 행정상 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