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4년 2월생)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1-02-15
- 조회수
- 13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4조5항 및 동법시행령제35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교부 불가능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2.15. ~ 2021.3.2.
2. 공고일자 : 2021.2.15.
2. 공고대상 : 유*영(아차산로 552)
3. 발급기간 : 2021. 3. 1. ~ 2022. 2. 28.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