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이**외 1명)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1-02-08
- 조회수
- 10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21. 1. 28.일자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 대 상 자 : 이** 외 1명(광장로75-1 )
○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 고 기 간 : 2021. 2. 8.~ 2021. 2. 22.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