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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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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이**외 1명)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1-02-08
조회수
10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21. 1. 28.일자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 대 상 자 : 이** 외 1명(광장로75-1 )
 ○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 고 기 간 : 2021. 2. 8.~ 2021. 2. 22.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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