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1-01-21
- 조회수
- 14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7항』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