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이** 외 1인)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1-01-12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게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이** 외 1인(광장로 75-1)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1. 01. 13. ~ 2021. 01. 27.
라. 공고 일자 : 2021. 01. 13.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