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34
- 수정일
- 2024-03-18
- 조회수
- 21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세대주(원) 신고에 의하여 실종자(세대원)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11. 30. ~ 12. 9.
나. 최고공고 : 2020. 12. 11. ~ 12. 20.
다. 직권조치 : 2020. 12. 22.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12. 22. ~ 2021. 1. 7.
마. 직권공고 : 2021. 1. 12. ~ 1. 29.
바. 직권조치대상 : 용마산로3길, 김*철(총 1명)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