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1-01-05
- 조회수
- 281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2.31. ~ 2021. 1. 7.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뚝섬로52라길 차*우 등 3명(총 3세대 3명)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