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 조치 사항 알림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0-12-15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농식품부 방역정책과-7002(2020.12.12.)호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입니다.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 조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내용
①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② 산란계 밀집단지에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제한
③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 제한
④ 알(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분뇨 반출제한
※ 위반시에는 동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분류 |
가금농장 공통 |
산란계 |
종오리 |
메추리 |
제목 |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제한 |
알(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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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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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외 전체 차량 |
알 운반차량 및 산란계 농장(50m2 초과) |
알 운반차량 |
알 운반차량 및 메추리 농장(50m2 초과) |
기간 |
2020년 12월 14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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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농장(50m2 초과) 내로 진입 금지 |
1.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외부의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역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농장),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경주시 천북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2.산란계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 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 후 반출 *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알(종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1.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오리 부화장에 진입 금지 2.부화장의 차량은 종오리 농장에 진입금지 * 종오리농장 내 부화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 |
메추리 농장에 알(메추리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2.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 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 후 반출 *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
위반시 벌칙 |
동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