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0-12-15
- 조회수
- 30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가. 대 상 자: 신*근 외 1명
나. 직권조치: 2020. 11. 26.
다. 공고기간: 2020. 12. 15. ~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