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중부여자 이중등록말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0-12-09
- 조회수
- 26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의거
붙임 거주불명등록자를 이중등록말소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박**
나. 공 고 기 간 : 2020. 12. 9. ~ 2020. 12. 28.
다. 이전 대상자 : 붙임 참조
라. 직권조치일 : 2020. 12. 9.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