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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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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중부여자 이중등록말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0-12-09
조회수
26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의거
붙임 거주불명등록자를 이중등록말소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박**
나. 공 고 기 간 : 2020. 12. 9. ~ 2020. 12. 28.
다. 이전 대상자 : 붙임 참조
라. 직권조치일 : 2020. 12. 9.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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