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20-12-09
- 조회수
- 233
- 첨부파일
○ 적용 기간: 2020.12.08.(화) 00:00 ~ 12.28.(월) 24:00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8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2)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4)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12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기준 미적용 붙임 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4) 종교시설
○ 대상 시설: 종교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5)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6) 교통시설
○ 대상 시설: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7)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붙임10)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8)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가이드라인 참조 |
10)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11)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