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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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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3
수정일
2020-12-09
조회수
232
첨부파일

적용 기간: 2020.12.08.() 00:00 ~ 12.28.() 24:00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8*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1

대상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

(붙임4)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 1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12*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모임·행사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기준 미적용

붙임 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종교시설

대상 시설: 종교시설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고위험사업장

대상 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6) 교통시설

대상 시설: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7)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붙임10)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8)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9)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11)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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