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기한 안내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3
- 수정일
- 2020-12-09
- 조회수
- 303
- 첨부파일
❍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기한 안내
2021.4.7.(수)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기한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사직
- 사직기한 : 2021. 1. 7.(목)까지 ※ 선거일 전 90일까지
- 복직제한 : 2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