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7
- 수정일
- 2020-12-08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0. 12. 8.(화)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김*순(긴고랑로7길 78)등 3명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 이상)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