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음식물분쇄기) 사용금지 알림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4
- 수정일
- 2020-12-08
- 조회수
- 383
- 첨부파일
1.「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 1. 20.)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비인증 제품 및 불법 구조변경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 및 악취 문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금지제도 안내 및 인증제품현황을 따로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주민들께서는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참여·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확인방법 및 불법사례 각 1부.
2.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현황(2020년 하반기) 1부.
- 태그
- #불법 주방용 분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