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0-12-08
- 조회수
- 287
- 첨부파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나. 사직기한 : 2021. 1. 7.(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다.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
4) 통·반의 장
라.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
대 상 |
선거일 후 6월 이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선거일까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