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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0-12-08
조회수
286
첨부파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 사직기한 : 2021. 1. 7.()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

4) ·반의 장

.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대 상

선거일 후 6월 이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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