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사직기한 안내
- 부서
- 자양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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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823
- 수정일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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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사직기한 안내
2021.4.7.(수)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직기한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직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 사직기한 : 2021. 1. 7.(목)까지 ※ 선거일 전 90일까지
-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2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호(위원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4.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0조의2(재위촉 금지) 임기만료(연임포함)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은 2년 이내에 위원으로 재위촉 할 수 없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