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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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32
- 수정일
- 2020-12-04
- 조회수
- 243
- 첨부파일
※ 서울시장 보권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기한 안내
2021. 4. 7(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1. 1. 7(목)까지
2. 2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