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알림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20-12-04
- 조회수
- 255
- 첨부파일
○ 적용 기간: 2020.12.01.(화) 00:00 ~ 12.07.(월) 24:00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2)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2종(목욕장업, 학원(교습소 포함) 등)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목욕장업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조치 1부. |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붙임3)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4)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 시설 운영 중단 |
5) 모임·행사
○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