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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학아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0-12-04
조회수
302
첨부파일

※ 2021년 초등학교 취학대상 :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2021년 취학아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안내   


. 신청 기간 : 2020. 10. 1. 12. 31.

 

. 신청 대상

조기입학 : 2020.1.1.부터 12.31.까지 연령이 5에 달하는 자(2015.1.1.2015.12.31. 출생 아동)로서

                  조기입학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6. 1. 1.이후 출생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학연기 : 2020.1.1.부터 12.31.까지 연령이 6에 달하는 자(2014.1.1.2014.12.31. 출생 아동)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입학연기는 불가능하고,

        이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라 취학유예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10.1.부터 12.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고입학연기는 기한(1231)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취학유예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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