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학아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0-12-04
- 조회수
- 302
- 첨부파일
※ 2021년 초등학교 취학대상 :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2021년 취학아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안내
가. 신청 기간 : 2020. 10. 1. ∼ 12. 31.
나.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2020.1.1.부터 12.31.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2015.1.1.∼2015.12.31. 출생 아동)로서
조기입학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6. 1. 1.이후 출생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입학연기 : 2020.1.1.부터 12.31.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2014.1.1.∼2014.12.31. 출생 아동)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만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입학연기는 불가능하고, 이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라 취학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10.1.부터 12.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고, 입학연기는 기한(12월 31일)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취학유예신청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