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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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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0-12-04
조회수
27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주소지 소유주 신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대 상 자 : 김*옥

내 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 결과 공고

등 록 일 : 2020.11.26.

공고기간 : 2020. 12. 4. ~ 2020. 12. 18. (14일 이상)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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