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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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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12-03
조회수
27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박**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일자 : 2020. 12. 3

4. 공고기간 : 2020. 12. 3. ~ 2020. 12. 18.(14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공고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0. 12. 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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