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0-12-01
- 조회수
- 246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나. 최고기간 : 2020. 10. 26. ~ 2020. 11. 04.
다. 최고공고 : 2020. 11. 09. ~ 2020. 11. 18.
라. 직권조치 : 2020. 11. 20.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12. 1. ~ 2020. 12. 20(14일 이상)
바. 직권조치대상 : 이**세대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