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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0-12-01
조회수
237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 정*훈 등 13세대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으로 최고 된 바, 주민등록법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0. 12. 01. ~ 2020. 12. 09.(7일이상)

. 대 상 자: 능동로 정*훈 등 13세대

. 공고장소: 화양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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