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최고 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0-12-01
- 조회수
- 326
- 첨부파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질의회신사례집 주민등록편 제16호에 따라
사망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2.1. ~ 12.15(14일)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김*진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