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광진구 공공근로사업(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20-11-25
- 조회수
- 455
-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광진구 공공근로사업(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1년 상반기 광진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11. .
광 진 구 청 장
1. 접수기간 : 2020. 11. 25. ~ 12. 8. [평일, 09:00 ~ 18:00]
2. 사업기간 : 2021. 1. 18. ~ 6. 30.
3. 모집인원 : 243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사업개시일 기준)
가. 일반사업 : 만 18세 이상 나. 고령자사업 :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18세 이상(2003. 1. 19일 이전 출생) / 만 65세 이상(1956. 1. 18일 이후 출생)
6. 신청방법
○ 신청서에 반드시 사업번호 2개 기재해야 함.(모집내역 참조)
※ 본인 희망사업 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발·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신분증 지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작성ㆍ접수
○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② 정보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본인 · 배우자 및 가족(등본상), 건강보험부양자 등 전부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본인 · 배우자 및 가족(등본상), 건강보험부양자 등 미동의시 신청, 선발 불가
③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정보제공 동의시 미제출)
➄ 구직등록필증(구에서 일괄 발급)
[ 선택제출 서류 ] : 가점대상 ➠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F2,F5,F6), 장애인 및 가족 등
② 여성세대주(가장)
- 단독세대인 경우 가점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중증 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자체장이 인증한 경우)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
7.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광진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등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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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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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재산 2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반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0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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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여부, 부양가족수, 가점대상, 사업별 고려요소 등
※ 공공일자리사업 범위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 자격요건 충족 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음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4시간 근무 시 35,000원, 식비 5,000원 별도
1일 3시간 근무 시 27,000원, 식비 5,000원 별도
○ 근로조건 : 주 5일, 1일 3-4시간 근무, 만근 시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선발자 발표 : 2021. 1. 14.(목) (예정)
※ 선발자는 사업 부서에서 개별 통보함
(선발자 외 배제대상과 대기자는 별도의 탈락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기타 : 본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 타 공공기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환수
12. 문의 :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
붙임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별 모집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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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반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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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