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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안내문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7
수정일
2020-11-24
조회수
363
첨부파일

       -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중등교육법 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2020.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유예, 면제) 입학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예비소집 (평일 2 실시)

       - 예비소집: 2021. 1. 6.() 16:00~20:00

       - 추가 예비소집: 2021. 1. 7.() 16:00~20:00

5)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 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시 전입한 읍동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

            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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