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안내문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7
- 수정일
- 2020-11-24
- 조회수
- 363
- 첨부파일
-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2020.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유예, 면제) 입학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예비소집 (평일 2회 실시) - 예비소집: 2021. 1. 6.(수) 16:00~20:00 - 추가 예비소집: 2021. 1. 7.(목) 16:00~20:00 |
5)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 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시 전입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
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