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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0-11-11
조회수
308
첨부파일

 

미세먼지 고농도일에 한하여 시행되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제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계절관리제 운영개요

내 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기간(12~3) 동안의 운행거리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

운영기간 : 매년 12~ 3(4개월간)

대 상 :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중 신청자

신 청 : 홈페이지 (http://driving-mileage.seoul.go.kr)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지급조건 : 기간 중 서울시 평균주행거리 대비 50% 이상 감축시(1,850)

혜 택 : 1만 마일리지 (1만원 상당)

마일리지 활용 방법-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 당1)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6 담당 임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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