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운영 안내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0-11-11
- 조회수
- 45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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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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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내용: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도입․운영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인센티브를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로 변경
※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 주행거리 상시 감축 유도로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
○ 운영기간: 매년 12월 ~ 3월(4개월간)
○ 지급조건: 서울시 평균주행거리 대비 50% 이상 감축시 (1,850㎞)
※ ’20년 시행 기준주행거리 산출근거 : 11,000km(’19년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12~3월)×50%
○ 지급규모: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
○ 참여대상: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중 신청자
○ 신청절차
서울시 |
⇨ |
회원 |
⇨ |
회원 |
⇨ |
회원 |
⇨ |
자치구·서울시 |
승용차 이용자제 및 미운행시 인센티브 지급 안내 (문자발송) |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홈페이지 등록 |
감축운행 실시 |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홈페이지 등록 |
참여확인(자치구) 및 마일리지 지급(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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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
(11.20.~11.30.) |
(12월~3월) |
(4.1. ~ 4.10.) |
(5월 중 ) |
○ 마일리지 사용방법 : 모바일상품권, ETAX마일리지 전환(지방세 납부 등), 기부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 450-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