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안내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618
- 수정일
- 2020-11-06
- 조회수
- 356
- 첨부파일
□ 신규회원 모집 개요
가) 모집기간 : 2020.2.3.(월) ~
나)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다) 참여방법
○ 온라인(모바일,PC)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 참여자(일반시민) : 회원가입 후 7일 이내 최초사진(차량번호, 계기판 주행거리) 등록하고, 1년후 실적사진(차량번호, 계기판 주행거리) 등록
(※ 최초사진을 승인해야만 참여가 시작됨)
○ 방문신청 : 구·동주민센터
- 참여자의 가입신청 및 최초사진(차량번호, 계기판 주행거리) 등록
○ 자동차보험 가입시기와 맞물려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18.11.7.)을 맺은 롯데·삼성 자동차보험 가입자(또는 예정자)는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
라) 혜택
-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1회(참여)당 3천포인트 지급
○ 마일리지 활용방법
-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 당 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