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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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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450-1618
수정일
2020-11-06
조회수
356
첨부파일

신규회원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0.2.3.() ~

)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 참여방법

온라인(모바일,PC)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 참여자(일반시민) : 회원가입 후 7일 이내 최초사진(차량번호, 계기판 주행거리) 등록하고, 1년후 실적사진(차량번호, 계기판 주행거리) 등록 

(최초사진을 승인해야만 참여가 시작됨)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 참여자의 가입신청 및 최초사진(차량번호, 계기판 주행거리) 등록

자동차보험 가입시기와 맞물려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18.11.7.)을 맺은 롯데·삼성 자동차보험 가입자(또는 예정자)는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

라) 혜택

-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1(참여)3천포인트 지급

마일리지 활용방법

-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 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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