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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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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4
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0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9. 10. ~ 9. 22.
  나. 최고공고 : 2020. 9. 23. ~ 10. 8.
  다. 직권조치 : 2020. 10. 12.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10. 12. ~ 10. 27.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10. 29. ~ 11. 15.
  바. 직권조치대상 : 용마산로1길 김*성, 긴고랑로29길 김*태(총 2세대 2명)
  사.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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