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34
- 수정일
- 2024-03-18
- 조회수
- 30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9. 10. ~ 9. 22.
나. 최고공고 : 2020. 9. 23. ~ 10. 8.
다. 직권조치 : 2020. 10. 12.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10. 12. ~ 10. 27.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10. 29. ~ 11. 15.
바. 직권조치대상 : 용마산로1길 김*성, 긴고랑로29길 김*태(총 2세대 2명)
사.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