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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0-10-22
조회수
284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0.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83조제4)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정정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 2~4

- 처분기간 : 2020. 10. 13.() ~ 별도명령 시 까지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3.() ~ 11. 12.()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참조

- 처분효력 발생일:2020. 10. 13.()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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