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0-10-22
- 조회수
- 284
-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0.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제83조제4항)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정정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 2호~4호
-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11. 12.(목)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참조
- 처분효력 발생일:2020. 10. 13.(화)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