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안내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618
- 수정일
- 2020-10-21
- 조회수
- 404
- 첨부파일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안내
○ 내 용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2017.4월 최초시행)
2020.7.9.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로 통합운영
○ 사업기간 : 2020.1월~12월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 참여방법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처리절차: 회원가입 → 번호판·계기판 사진등록 → 1년동안 주행거리 감축실천
→ 증빙사진 제출 → 심사 후 마일리지 지급
○ 마일리지 종류 및 혜택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기준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시 지급
감축률 감축량 |
0~10%미만 0~1천KM미만 |
10~20%미만 1~2천KM미만 |
20~30%미만 2~3천KM미만 |
30%이상 3천KM이상 |
인센티브 |
2만 포인트 |
3만 포인트 |
5만 포인트 |
7만 포인트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 제공(1포인트=1원환산)
비상저감조치 마일리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참여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천포인트 지급
○ 승용차 마일리지 사용방법
- 1년동안 주행거리 감축운행 마일리지 지급(2만~7만 포인트)
- 서울시 ETAX(지방세 납부등), 모바일상품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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