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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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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10-21
조회수
341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1명(최*선)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공고기간 : 2020. 10. 21. ~ 2020. 10. 29.(7일이상)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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