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0-10-21
- 조회수
- 328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0.21. ~ 2020. 10. 27.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뚝섬로52마길 신*태 등 6명(총 4세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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