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참여 안내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4
- 수정일
- 2020-10-16
- 조회수
- 379
- 첨부파일
<2020 >
□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에 따른 마일리지제 전환
○ 2020. 1. 9.부터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 중단
○ 2020. 7. 8.까지 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유지,
2020. 7. 9.부터 요일제 혜택 전면 폐지
□ 승용차마일리지 운영개요
○ 시행 : 2017. 4월 ~
○ 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신청 : 방문(동주민센터 및 구청)신청 또는 온라인 가입
○ 혜택 :
-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1회(참여)당 3천포인트 지급
○ 마일리지 활용방법
-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 당 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