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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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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참여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4
수정일
2020-10-16
조회수
379
첨부파일

<2020 >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에 따른 마일리지제 전환

2020. 1. 9.부터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 중단

2020. 7. 8.까지 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유지,

2020. 7. 9.부터 요일제 혜택 전면 폐지

승용차마일리지 운영개요

시행 : 2017. 4~

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신청 : 방문(동주민센터 및 구청)신청 또는 온라인 가입

혜택 :

-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1(참여)3천포인트 지급

마일리지 활용방법

-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 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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