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8
- 수정일
- 2020-10-15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 안내]
□ 풍수해공제란?
ㅇ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로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 가입 대상
ㅇ 소상공인 :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풍수해 공제 고객센터 : 02-6900-3240(중소기업 중앙회/ 평일 09~18시)
첨부 풍수해공제 안내, 안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