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0-10-15
- 조회수
- 590
- 첨부파일
-2020년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1. 접수기간: 2020. 10. 15.(목) ~ 10. 21.(수)
2. 사업기간: 2020. 11. 2. ~ 12. 31.(예정)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평일, 09:00~18:00]
- 이메일접수 : catchjob@gwangjin.go.kr [10월 21일 18:00한]
※ 이메일 신청시 ① 신청서 및 정보동의서 서명 및 ② 3가지 제출서류 (신청서, 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해야 접수로 인정.
4. 모집인원: 228명 (※ 예산 상황에 따라 인원 변경 가능)
5. 사업내역: 별도첨부 ※ 본인 신청사업과 실제 배치사업이 다를 수 있음
6. 근로조건
가. 임 금
- 시급 8,590원(최저임금), 주차·월차 수당 지급 ※식비 5,000원 별도
- 임금지급일 : 다음달 10일
나. 근로조건 : 1일 3~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사업별로 상이)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 변경 가능
-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의무가입,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7.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광진구민으로, 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자
가. 참여 배제자
참여 배제자 |
? 중복참여자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① 개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신청서,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나. 취업취약계층 범주
취업취약계층 범주 ※ 취업취약계층은 증빙서류 제출시에 인정됨. (증빙서류: 붙임1. 참고) |
➊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➋ 장애인 ➌ 6개월 이상 장기실직인자 ➍ 결혼이민자 ➎ 북한이탈주민 ➏ 위기청소년 ➐ 여성가장 ➑ 성매매피해자 ➒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➓ 갱생보호대상자 ⓫ 수형자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⓬ 노숙자 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자 세부 판단 요건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8. 신청방법(개별 증빙서류는 본인 준비·제출)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이메일접수 : catchjob@gwangjin.go.kr [10월 21일 18:00한]
※ 이메일 신청시 ① 신청서 및 정보동의서 서명 및 ② 3가지 제출서류 (신청서, 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해야 접수로 인정.
- 신청서에 반드시 희망 사업번호 기재(개인별 2개 기재)
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➊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➋ 개인정보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➌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➍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만 인정 (제출서류 안내 : 붙임1. 참고) |
9. 선발기준: 사업별 신청자 분류 후, 선발순위와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자 순으로 선발
가. 선발 순위
구 분 |
기 준 |
1순위 |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부합자 등 |
2순위 |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
10. 배치기준
가.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기 필요한 경우 경력, 특기, 건강상태, 사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배치
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1. 결과발표: 2020. 10. 29.(목) (사업부서 선발자 개별 통지)
12. 문 의 처: 일자리정책과 ☎450-7056~8 및 각 동 주민센터
13. 유의사항
가. 위 사항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선발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마. 선발자는 채용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을 수 있음.
바.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 공무원 가족, 아동 청소년 관련사업의 참여 제한자,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모두 회수함.
사. 본 사업 참여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수급자격에 변동(수급권 중지 등) 여부는 본인 판단 및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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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반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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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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