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안내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0-10-15
- 조회수
- 439
- 첨부파일
승용차 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안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12월
○ 사업대상: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참여방법: 온라인 가입 및 구청․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및 가입 → 감축실천(1년) → 운행결과 제출→ 마일리지제공 → 마일리지 사용
○ 마일리지 및 혜택
-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 기준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시 지급
감축률/ 감축량 |
0~10%미만 0~1천km미만 |
10~20%미만 1~2천km미만 |
20~30%미만 2~3천km미만 |
30%이상 3천km이상 |
인센티브 |
2만 포인트 |
3만 포인트 |
5만 포인트 |
7만 포인트 |
-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참여 3천포인트 지급
- 마일리지 사용방법 : 모바일상품권, ETAX마일리지 전환(지방세 납부 등), 기부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