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34
- 수정일
- 2024-03-18
- 조회수
- 30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이민출국말소자(세대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8. 27. ~ 9. 4.
나. 최고공고 : 2020. 9. 7. ~ 9. 16.
다. 직권조치 : 2020. 9. 17.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9. 17. ~ 10. 12.
마. 직권공고 : 2020. 10. 13. ~ 10. 28.
바. 직권조치대상 : 용마산로5길 15, 송**, 김**(총 1세대, 총 2명)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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