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방법 확대 알림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0-10-15
- 조회수
- 223
- 첨부파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27호, '20.9.22.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시·구청(동) 등의 민원창구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27호, '20.9.22.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시·구청(동) 등의 민원창구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