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종교시설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3
- 수정일
- 2020-10-08
- 조회수
- 276
- 첨부파일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
관내 종교시설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
□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0.10. 6.(화) ~ 10. 19.(월) 2주간
- 기간 중 평일 10:00~17: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진구 소재 활동중인 종교시설
◯ 지원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연장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확산 방지 방역비 지원
◯ 지원금액 : 1,000천원(시설당)
◯ 지급방법 : 10월중 일괄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대표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무료건축상담실)
◯ 구비서류
- 방역지원금 신청서 1부(하단 첨부)
- 종교시설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ㆍ종단증명서(소속증명서)] 중 택1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장(하단 첨부), 대표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필수 지참]
- 대표자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하단 첨부) 1부.
◯ 문의사항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450-1320, (02)450-7109
◯ 동별 접수기간
- 10.6 ~ 7 : 중곡권역 - 10.8 ~12: 구의권역 - 10.13~14: 자양권역 - 10.15~19: 화양동, 군자동 등 |
□ 유의사항
1.방문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반드시 지참
2.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3.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구비서류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 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함
5. 방문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자 1인만 출입가능(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첨부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