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0-10-08
- 조회수
- 352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동일로36길 최** 등 2명
2. 공고기간 : 2020.10.08. ~ 2020.10.16.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동일로36길 최** 등 2명
2. 공고기간 : 2020.10.08. ~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