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20-10-08
- 조회수
- 338
- 첨부파일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추진
〇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0. 30.(금)
〇 신청방법(5부제 시행)
구 분 |
신청기간 |
내 용 |
온라인 신청 |
10.12 ~ 10.30 |
- ‘복지로’ 홈페이지 - 세대주 본인만 가능 (휴대폰 본인 인증) |
동주민센터 신청 |
10.19. ~10.30 |
- 현장접수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위임장 필요) |
〇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
- 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② 재산 6억원 이하
- ③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318천원, 2인 가구 2,244천원, 3인 가구 2,903천원, 4인 가구 3,562천원, 5인 가구 4,221천원, 6인 가구 4,880천원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 긴급복지(생계)
‣ 타사업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구직급여 등
〇 지원내용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지급일 : 11~12월중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
금액(원)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현금 1회 계좌 입금 ※ 적금, 정기예금, 펀드, 압류게좌는 입금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