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5
- 수정일
- 2020-10-07
- 조회수
- 373
- 첨부파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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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로나1로 인한 실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 이상 감소, 기존중위소득 7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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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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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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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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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방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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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0.10.12.(월)~10.30.(금) |
2020.10.19.(월)~10.30.(금) |